형사, 민사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요.

형사와 민사 모두 고소를 하는 경우, 피고인 대상자가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식 출석, 조사 등이 아닌,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하시면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고 고소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죄가 된다고 보면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보통 1~2주가 걸리고 더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사건이 중대하여 긴급체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소인이 곧 알게 됩니다.

    민사는 소장이 전달되면 알게되고 보통 1개월이상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와 민사 고소를 모두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는 시점은 사건 상황과 진행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경찰 조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어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보통 고소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긴급 체포나 가처분 신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고인에게 처벌 가능성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송치 및 기소: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기소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형사 재판 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보통 고소 후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민사 고소

    소송 제기: 민사 소송의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보통 고소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장에는 소송 내용, 피고인의 의무, 소송 진행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 출석: 피고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고소 되기 전에 형사 같은 경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먼저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연락이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