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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4.28

민사 소송 절차와 대략적 진행 기간알려주세요.

형사 고소는 경찰에 고소하여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 수사를 보고, 송치 , 구공판 결정,

공판 날짜 공지,

피고인 방어권 등에 의해 국선변호인, 변호인 등을 취소 선임 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

속행. 모두 진술. 피해자 증인 신문. ( 대락 2차까지 ? ) 그리고 최후변론 하고 구형. 판결

근데 너무 길잖아요.

민사는 전자로 소제기 하면, 접수시 소요되어 재판부에 배정되는 기간.

소제기 한 후에, 재판이 잡히기까지의 절차.

판결까지의 과정. 알려주세요.

민사도 피고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가 있는지.

형사에서 피고인이 갖은 술수로 재판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민사에서 빠른 진행을 원한다고

판사님께 글을 올리면 피고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이건 별도긴 하지만,

형사던 민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박할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재판장에서 직접 제출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드라마 처럼 법정 체포도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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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만약 송달이 안될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이후 상대방이 답변을 할때까지 최소 1~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답변한 후로 실제 재판기일이 지정될 때까지도 1~2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적어도 4~6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