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대방에게 피해를 보고 피해에 대한 증거는 어느정도 갖고있다고 생각하면고소를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이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증거를 첨부하여 범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통상 먼저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고소인 진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경찰의 수사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장과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이에 대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경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조사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순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면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
그 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되고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