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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북이245
운좋은거북이24521.01.22

KF94마스크 수출할때 취급 자격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Kf94 마스크를 동남아 지인에게 보내려합니다. 현지계신분이 마스크를 판매하고 싶다고해서.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보내려면 식약처 허가 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물량은 초반에는 오백장 천장 단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부업으로 진행하려구요.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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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는 그 종류에 따라 HS CODE가 6307.90-4010~4090호로 나누어져있으며 코로나 당시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전체 마스크위 수출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출지한 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의 규정은 존재합니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7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5.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6.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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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로 진행시 특별하게 허가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수출절차 등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추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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