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는 그 종류에 따라 HS CODE가 6307.90-4010~4090호로 나누어져있으며 코로나 당시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전체 마스크위 수출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출지한 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의 규정은 존재합니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7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5.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6.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