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국 업체로 부터 일반 마스크를 수입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서류라던지 인증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는 HS 6307.90-40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HSK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HSK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HSK 제6307.90-4030호, 기타 안면 마스크 HSK 제6307.90-4090호로 분류됩니다.
일반 마스크라고 하셔서 HSK 제6307.90-4090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얼굴에 쓰는 마스크의 경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비말 차단용 마스크 , 그 밖의 안면용 마스크로 나누어 수입 신고 됩니다. HS CODE 는 아래와 같습니다.
6307.90- 4010 수술용 마스크
6307.90- 4020 보건용 마스크
6307.90-4030 비말 차단용 마스크
6307.90-4090 그 밖의 안면용 마스크
일반적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기타의 안면용 마스크의 경우는 일반적인 선적서류만 준비하시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수입관세가 10% 이므로 중국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면 한-중 FTA 협정 세율 1% 로 관세율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는 수입신고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시니고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의약외품 수입절차 통관예정보고에 대한 절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의약외품 수입업신고도 완료되어 있어야 하니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도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 하면 수입 관세율이 1% 로 낮아집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1.asp
마스크의 용도구분도 정확히 해보시고 준비 하시는 것도 중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Hs code 6307.90-4030(비말용 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시 필요한 기초서류(수입신고서, B/L, C/I, P/L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나 인증은 없습니다.
아울러, 수입세율은 기본세율 10%, 한-중 FTA 적용시 1%이며, 부가세는 10%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품의 CIF 가격의 약 11~2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쪽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건용마스크라고 한다면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마스크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은 다음의 통관절차를 밟습니다.
-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코로나가 확산될 당시 마스크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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