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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마스크 수입 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국 업체로 부터 일반 마스크를 수입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서류라던지 인증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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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는 HS 6307.90-40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HSK 제6307.90-4010호, 보건용 마스크 HSK 제6307.90-4020호, 비말차단용 마스크 HSK 제6307.90-4030호, 기타 안면 마스크 HSK 제6307.90-4090호로 분류됩니다.

    일반 마스크라고 하셔서 HSK 제6307.90-4090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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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얼굴에 쓰는 마스크의 경우 용도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비말 차단용 마스크 , 그 밖의 안면용 마스크로 나누어 수입 신고 됩니다. HS CODE 는 아래와 같습니다.

    6307.90- 4010 수술용 마스크

    6307.90- 4020 보건용 마스크

    6307.90-4030 비말 차단용 마스크

    6307.90-4090 그 밖의 안면용 마스크

    일반적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기타의 안면용 마스크의 경우는 일반적인 선적서류만 준비하시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수입관세가 10% 이므로 중국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면 한-중 FTA 협정 세율 1% 로 관세율이 낮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는 수입신고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시니고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의약외품 수입절차 통관예정보고에 대한 절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의약외품 수입업신고도 완료되어 있어야 하니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도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 하면 수입 관세율이 1% 로 낮아집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1.asp

    마스크의 용도구분도 정확히 해보시고 준비 하시는 것도 중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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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Hs code 6307.90-4030(비말용 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시 필요한 기초서류(수입신고서, B/L, C/I, P/L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나 인증은 없습니다.

    아울러, 수입세율은 기본세율 10%, 한-중 FTA 적용시 1%이며, 부가세는 10%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품의 CIF 가격의 약 11~2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쪽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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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건용마스크라고 한다면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마스크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은 다음의 통관절차를 밟습니다.

    -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코로나가 확산될 당시 마스크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https://www.mfds.go.kr/brd/m_857/view.do?seq=43971&srchFr=&srchTo=&srchWord=%EB%A7%88%EC%8A%A4%ED%81%AC&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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