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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칼새63
임의단체 대표에게 3.3로 공제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도 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3.3%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때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법인으로 단체가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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