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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8.17

사업소득세 법인대표가 납부하는데..?

법인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3.3% 고용시 사업소득세는 법인이 원천세신고시 납부하는 데, 3.3% 사업소득 당사자가 내는게 아닌건가요?
헷갈려서요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소득 당사자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소득 당사자가 납부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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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줄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부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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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대가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면서 프리랜서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납부만 회사가 대신해주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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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원천세 신고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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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 목적상, 돈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하여야할 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득 당사자가 납부하여야하나,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인에서 대금 지급시 3.3%를 떼고 지급하고, 3.3% 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동 금액은 추후에 프리랜서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게 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세금만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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