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3.3% 고용시 사업소득세는 법인이 원천세신고시 납부하는 데, 3.3% 사업소득 당사자가 내는게 아닌건가요?헷갈려서요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소득 당사자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소득 당사자가 납부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줄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부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대가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면서 프리랜서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납부만 회사가 대신해주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원천세 신고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 목적상, 돈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하여야할 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득 당사자가 납부하여야하나,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인에서 대금 지급시 3.3%를 떼고 지급하고, 3.3% 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동 금액은 추후에 프리랜서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게 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세금만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