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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힘찬황로27723.05.31

용역대금을 사단법인에 기부할경우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용역대금을 사단법인에 기부하고 싶다고 할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개인에게 지급할때와 동일하게 3.3% 제외한 대금을 사단법인으로 납부하려고하는데요.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하니 개인한테 3.3%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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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용역 제공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 인적용역소득의 세후 금액을 사단법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해당 사단법인은

    그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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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나,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요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가를 직접 기부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자에 귀속되고, 기부자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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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때만 3.3% 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에게 기부를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법인에게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기부금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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