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용역 제공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 인적용역소득의 세후 금액을 사단법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해당 사단법인은
그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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