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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황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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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용역대금을 사단법인에 기부할경우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용역대금을 사단법인에 기부하고 싶다고 할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개인에게 지급할때와 동일하게 3.3% 제외한 대금을 사단법인으로 납부하려고하는데요.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하니 개인한테 3.3%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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