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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22.01.20

국세 환급금이란 어떻게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국세 환급금이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모든국민이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한 분들만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세 환급금은 무엇이고 어떠할때 필요한지, 어떤분에게 혜택을 요구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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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국세환급금이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예납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해주며 주로 사업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과다신고후 경정청구하거나, 확정신고하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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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세금신고시 원래 납부해야했을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일반적으로 5년)이내의 신고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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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환급금은 말그대로 본인이 납부한 국세(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중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세금신고를 당초에 잘못하거나 혹은 세무서의 오류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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