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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1

부가세 환급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갔더니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 ..

그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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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신고하고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년에 두 번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7월1일~7월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1일~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사업설비를 위한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며 매출내역과 매입내역, 그 밖의 공제내역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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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조기환급이라면 11월분에 대해서 1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이 아니라면 12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환급신청하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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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더니 부가세 환급 얘기를 바로 하던가요 세무서에서??

    그럴리는 없는데..

    일단 정기신고는 1,7월에 합니다. 즉 오늘 사업자를 내면 내년 1/25까지 부가세신고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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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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