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신고하고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년에 두 번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7월1일~7월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1일~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사업설비를 위한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며 매출내역과 매입내역, 그 밖의 공제내역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