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우러)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공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자의 문자 인증만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될 수 신고간편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으로 문자가 온 경우 문자인증을 하면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