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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05.09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세금 환급은 세무서에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걸까요?

전화나 홈텍스 같은 걸로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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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모두채움대상자라면 간단하게 전화(ARS)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기에 신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신고는 불가하며, 홈택스에서도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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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우러)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공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자의 문자 인증만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될 수 신고간편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으로 문자가 온 경우 문자인증을 하면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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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금환급이 될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고지가 되며 ARS로도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환급이 되는지, 오히려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1년간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지, 환급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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