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세금 환급은 세무서에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걸까요?
전화나 홈텍스 같은 걸로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모두채움대상자라면 간단하게 전화(ARS)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기에 신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신고는 불가하며, 홈택스에서도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 대상자는 06우러)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공제 등이 적용되는 - 경우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자의 문자 인증만으로 소득세 - 신고가 완료될 수 신고간편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으로 문자가 온 경우 문자인증을 하면 소득세 - 신고가 완료되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금환급이 될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고지가 되며 ARS로도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환급이 되는지, 오히려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1년간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지, 환급이 되는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