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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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니
미리 1개월(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동안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몇시간 할지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법적 성질이나 유효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계약 후 근무하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관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근무하신 시간보다 적게 포괄임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근무하신 시간을 증명'할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