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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포괄임금제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봉으로 계약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봉 계약하는 것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보괄 임금제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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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0.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과 포괄임금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연봉이면서 포괄일 수 있고

    호봉이면서 포괄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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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미리 포함시켜 놓은 근로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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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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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이라는 것은 임금을 1년 단위로 정한다는 의미 외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받는 것이고, 연봉제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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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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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무조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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