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을 휴대품으로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국가마다 인정 기간 상이)
보나링 에이정과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입니다. 따라서 출항 시 해당 의약품들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영문 처방전과 함께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입국 및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