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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진도개244
조용한진도개24424.03.03

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곧 외항상선 선원으로 일본에서 승선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6개월이상을 승선을 해야하는데 배멀미와 adhd가있어서 현재 처방전이 필요한 멀미약인 보나링에이정과 콘서타(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을 6개월치를 타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는 약을 그렇게는 많이 못가져간다고하는데 탈때 영문처방전만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입증명서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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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내에서 상선에 탑승하시는 경우에는 상선에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와 수량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일본 내의 관세정률법에 따른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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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승선하여 선상에서 계속 계시는 경우라면 해당 국적선박이 적용되는 관세 법령에 따라 반입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에서 출항 시 의약품 선내 반입여부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법령을 파악하신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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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을 휴대품으로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국가마다 인정 기간 상이)

    보나링 에이정과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입니다. 따라서 출항 시 해당 의약품들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영문 처방전과 함께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입국 및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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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 입국시 여행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약품과 그에 상응하는 양의 비타민을 2개월(60일)분량은 반입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약칸 쇼메이(薬監証明)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 방문자는 일본에서 금지되는 약물이 아니면서 개인사용 목적의 약물일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처방약을 가지고 입국 가능하지만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이 일본에 반입가능한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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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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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의약품은 총 6병이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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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세관에서의 안내 자료를 참고 하면 의약품의 경우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 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내입니다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6개월 복용용도의 약품은 반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각 항공사나 세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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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항선원이시라면 여행자와 다르기에 해당 물품들은 지참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3개월 혹은 6병으로 제한되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선원의 경우에는 타 국가로 일시입항을 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이기에 이에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지침이 보다 정확하기에 회사 측에 문의를 하시어 2차적으로 확인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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