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출때문에
FTA교육 들어야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FTA 첫걸음, FTA 활용 등등 종류가 많은데
어떤 교육을 들어야 이수 처리가 되나요
교육별로 교육인정점수도 있던데
몇점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이란,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생산 시스템과 제품의 품질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이란, 특정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은 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 업체별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과목을 수강하여도 상관 없으며 점수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교육 과정 및 이수점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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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회사 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하려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인증된 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거나 발급 절차나 첨부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정교육 이수와 관련 자격증 소지 등을 통해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업체별 인증수출자에 20점,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10점으로 산정됩니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증수출자 요건취득 과정'을 운영하며, 기업들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과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은 품목 분류 이론과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원산지 결정 기준 이론과 판정 사례, 원산지 관리 실무인 원산지 증명서 및 소명서 작성 실무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증수출자 요건 취득 기본과정을 이수하면 6점, 종합과정을 이수하면 20점이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관련해서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별인증수출자: 20점 이상 (시간당 2점, 10시간 이수필요)
품목별인증수출자: 10점 이상 (시간당 2점, 5시간 이수필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관련하여 관세청 YES FTA 사이트에 공고된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점
(단, 관세사·공인회계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점)
③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④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점~5점
(1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5점)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외부 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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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점수 취득관련 문의이신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점수취득은 품목별의 경우 10점, 업체별의 경우 20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교육마다 인정점수가 다른데, 관세청 FTA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체별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원산지전문가인 관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20시간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1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워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취을 위한 교육의 종류는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 수출자 인증에 따라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음 -
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단,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당 2점 (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을 따로 듣지 않고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으로 대치 됩니다.
3. 교육별 이수 점수
각 기관별로 이수 점수를 안내 하는 게시물이 으니 참고 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selectOrcyEdctInfo.do?mi=3472
예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