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채무자한테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후에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미제출하면 채무자 감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채무자 감치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구치소같은곳에 며칠 감치해두는 것인가요? 이 제도로 채무자가 압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감치는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 감치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구금시설에 정해진 기간동안 구금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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