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감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약 1,500만원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채무자한테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후에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미제출하면 채무자 감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채무자 감치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구치소같은곳에 며칠 감치해두는 것인가요? 이 제도로 채무자가 압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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