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관련 질문있습니다(물건판매 소득, 중고거래)
제가 중고거래로 금전적 이득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중고거래 되팔기로 거래금액 총 1000만원 정도이며 단순경비율 86%적용하면 140-150정도에 대한 소득세인 7-9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안전결제로해서 아마 국세청으로 내역은 넘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나올지 안나올지는 국세청 마음인 것 같고 물론 소득세 관한 것도 최근 뉴스나오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8-12월까지는 중고거래는 안할 예정이구요
혹시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1. 공무원 직장으로 내역이 넘어가서 제가 중고거래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알게되는지?
2. 사유야 고의든 아니든 중고거래든 알바든 소득세가 발생하여 겸직의무 위반으로 징계받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제가 사용한 중고물품은 되고 영리성 반복성 등의 대한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정식적으로 파고들면 위반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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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해당 기관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겸직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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