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대출 완납으로 근저당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해도되나요??그리고 은행에서 위임장은 안줬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여.
상가 가계대출을 했다가 다 갚고 근저당 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약정해지증명서랑 ,완납한 영수,그리고 등기필증인것 같은데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거 이렇게 서류 3개만 주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해줄거다 햇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은행에서 위임장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직접 해 볼려고 하는데 위임장도 은행에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건 뭔가요??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 제가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