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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라마카크154
과감한라마카크15423.12.11

삼국가거래에 해당하여 면세계산서 수취를 하였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국내회사(A)에 오더를 넣어서 원단을 발주를 넣었고, 그거에 따른 자료는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국내회사(A)에 중국공장이있어서, 저희가 오더를 넣으면 돈은 국내에서 받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의뢰하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선적이되어 저희한테 바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국내회사와 거래를 하였으면 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해서

여쭤보니 삼국가거래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이부분은 면세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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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이십니다.

    질문자님측 회사의 베트남공장으로 물건을 보낸다는 말씀이시면, 계산서 수취가 맞는것같습니다.



    [외국인수수입] 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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