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A)에 오더를 넣어서 원단을 발주를 넣었고, 그거에 따른 자료는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국내회사(A)에 중국공장이있어서, 저희가 오더를 넣으면 돈은 국내에서 받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의뢰하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선적이되어 저희한테 바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국내회사와 거래를 하였으면 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해서
여쭤보니 삼국가거래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이부분은 면세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