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류부자재를 중국에서 구매하여 해외로 판매를 중계무역을 회사인데요. 이번에 국내업체b 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국내업체 b가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상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당사는 중국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업b가 요청한 곳인 베트남으로 보냈는데요..이러한 경우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 발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영세율로 보아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외거래로 봅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수출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