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같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교단체 등록을 신청하고 수익사업 유무에 따라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②종교단체 정관 및 규정 ③ 종교단체의 소속 증명서류 ④ 대표자 증명 및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⑤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