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 문의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신고되어 있으며,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권도 교습, 댄스 교습, 음악 교습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령상 필요한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영리단체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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