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어디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누구는 법무사에서 대행해 준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세무서에 먼저 가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의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이슈, 다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와 추후 양도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 이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증여계약서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대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