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증여 부분의 서류를 준비 하면되는건가요 ? 서류가 무엇이 필요 하는지 알려주세요
2) 명의변경은 어디서 하나요?관할구청으로 가서 변경 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혼자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둘이 가야 하는건지 혼자 가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네요
3)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발생된다는데 어떤식으로 계산되서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먼저 시 군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증여자와 증여받는자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과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3부)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통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증여자의 위임장을 받아 수증자가 등기를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예: 직계존비속 5천만원)후 과세표준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2. 구청에 증여에 의한 취.등록세 납부서 발급받아
납부하고 등기소에 접수
3. 증여세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금액이 달라
증여세는 달라집니다.
4. 1차는 세무사와 증여세 상담 후 2차는 법무사와
진행하시면 비용은 발생해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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