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먼저 시 군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증여자와 증여받는자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과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3부)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통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증여자의 위임장을 받아 수증자가 등기를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예: 직계존비속 5천만원)후 과세표준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