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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2.11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명의 부동산을 가족중 한명한테 명의변경하려고 하는데

1) 증여 부분의 서류를 준비 하면되는건가요 ? 서류가 무엇이 필요 하는지 알려주세요


2) 명의변경은 어디서 하나요?관할구청으로 가서 변경 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혼자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둘이 가야 하는건지 혼자 가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네요


3)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발생된다는데 어떤식으로 계산되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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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먼저 시 군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증여자와 증여받는자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과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3부)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통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증여자의 위임장을 받아 수증자가 등기를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예: 직계존비속 5천만원)후 과세표준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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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2. 구청에 증여에 의한 취.등록세 납부서 발급받아

    납부하고 등기소에 접수

    3. 증여세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금액이 달라

    증여세는 달라집니다.

    4. 1차는 세무사와 증여세 상담 후 2차는 법무사와

    진행하시면 비용은 발생해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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