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https://ezb.co.kr/statement/Nwn6G2zTRAnAVwb
증여세: 약 194만원
https://ezb.co.kr/statement/BPPoBjJzPaPbkzK
취득세 및 등기비용: 약 240만원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신 후
해당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홈택스-세금신고-증여세 신고-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 계산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증여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증여일 전 10년 내 사전증여하신 적이 있다면 해당 아파트 증여와 합산신고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저가 금액 증여세는 셀프로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에서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등기 등을 도와주시는데 이런 서류들은
셀프로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