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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은행에서 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일반 과세가 있고 저율과세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율과세라는 것은 은행에서
원래 이자수령시 이자소득세 등 15.4%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것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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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일반과세 즉, 15.4%를 떼는 것이 아니라 9.9% 정도의 세율만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아무래도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액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저율과세는 2금융권인 신협과 단위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과세는 15.4%의 세금을 내지만 저율과세는 0.9%의 세금만을 내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