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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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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저율과세는 어떤 거를 말하나요?

제가 은행에서 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일반 과세가 있고 저율과세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율과세라는 것은 은행에서

      원래 이자수령시 이자소득세 등 15.4%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것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일반과세 즉, 15.4%를 떼는 것이 아니라 9.9% 정도의 세율만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아무래도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액수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저율과세는 2금융권인 신협과 단위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과세는 15.4%의 세금을 내지만 저율과세는 0.9%의 세금만을 내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