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월까지 장기현장실습생입니다
실습비중 80만원은 학교에서 학생에게지급
103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이
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회계사무실에서 회사에서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쳐서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산재보험가입 후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산재보험은 필수로 해달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세무처리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기타소득 혹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