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현장실습생(산재보험만 가입) 실습비 처리방법?
9월~12월까지 장기현장실습생입니다
실습비중 80만원은 학교에서 학생에게지급
103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이
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회계사무실에서 회사에서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쳐서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산재보험가입 후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산재보험은 필수로 해달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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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방법으로 세무처리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기타소득 혹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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