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현장실습생 급여처리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으로 신고해도 상관 없는 건지요?
다른 회사에서는, 협약서, 송금확인증을 증빙으로 교육훈련비로 처리한다고 하여서요~
실습생은 3명이며, 급여는 1개월에 백만원씩 입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현장실습생이라면 보통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에 백만원 정도라면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현장교육생의 경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아 원천징수하거나 기타소득자로 보아서 원천징수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자로 볼 경우 지급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결국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지급하실 때 3.3%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십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신 후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하시면 해당 경비를 충분히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