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현장실습생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대학교 현장실습생 급여처리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으로 신고해도 상관 없는 건지요?

다른 회사에서는, 협약서, 송금확인증을 증빙으로 교육훈련비로 처리한다고 하여서요~

실습생은 3명이며, 급여는 1개월에 백만원씩 입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현장실습생이라면 보통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에 백만원 정도라면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현장교육생의 경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아 원천징수하거나 기타소득자로 보아서 원천징수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자로 볼 경우 지급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결국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지급하실 때 3.3%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십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신 후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에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하시면 해당 경비를 충분히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