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장실습 관련 문의(소득세, 산재보험 등)
공식적인 현장실습으로 대학생이 저희 사업장에서 실습하게될 경우,
산재보험에 해당 실습생을 가입하고,
해당실습생에 지급되는 지원금(50만원 이하)은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또는 단순 파견 교육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쪽에서 해당실습생에 지급되는 지원금(50만원 이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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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서면법령소득-367,2016.07.28) 더 자세한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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