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소득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