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직장인인데 배달알바나 스마트스토어 운영시 종합과세해야하나요?
직장다니면서 배달알바나 스마트스토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 돈도 연말 소득세 신고시 같이 종합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참고로 스마트 스토어는 따로 간이사업자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소득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인 스마트스토어 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매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달소득이 일용직분리과세로 처리되고있다면 5월에 합산하지않으셔도 되고 3.3%프리랜서로 신고되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스마트스토어+배달 3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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