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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저축성 연금 보험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보험을 들면 보험 만기가 되었을 때 해지하게 될 경우 납입 금액보다 현저히 작은 금액을 돌려받던데 저축성 연금 보험은 납입한 금액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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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으로 납입만기시 원금이 도달 되면 감사히 받아 들여야 겠습니다.

    5년 또는 10년납이면 원금도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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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2.12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납입을 다 하고 받을 경우에

    약속한 기간을 다 지킨다면 납입한 금액보다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적게 받는다면 아무도 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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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연금같은경우 납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자가 복리로 늘어납니다

    납입이 끝나는 순간 원금이 되고 납입이 끝나도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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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시이율 4프로로 가정하고

    10년납입하면 10-12년째에 약 원금정도 됩니다 원금 100프로죠

    도중에 이율이 떨어지면 원금100프로가 되는 것이 더 늦어집니다

    원금100프로라는 말은 내가 10만원씩 10년을 넣으면 1200만원이 원금이죠?

    이때 해약하면 받는 돈이 1200만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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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납입기간 (보험료 내는 기간)

    거치기간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거치기간)

    만기 (보험료 받는 시기)


    가입 증서에 다 표시 되어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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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까지 납입을 하셨다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지진 않습니다.

    10년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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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연금보험의 경우 5년납 10년유지등의 일정한 비과세 요건만 있으면 비과세되어 좋아요.

    단중기해약시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수있죠(사업비차감등의 이유)

    하지만 장기유지하고 해지시 복리효과를 누릴수있어서 원금뿐만아니라 그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보다 본래목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형태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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