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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입한 보험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매달 냈었던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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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2.12.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점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으며

    납입기간중에 해지환급금은 기 납입한 보험료보다 높을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순수보장형이 아닌경우 해지환급금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환급금 혹은 적립금이 월마다 납부하신 금액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간 및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성보험의 경우 20년 이내 해지시에는 원금도달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환급금은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사 콜센터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상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한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지 당시에 가입기간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다르고요

    만기환급형인 경우에 순수보장형보다 조금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축보험도 7년 10년이상 유지해야하며

    그 외의 보험은 거의 반에 반도 못받는다고 보면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을 중도해지시 환급금 여부는 보험사 해당지점에 전화를 하시어 총무여직원을 통해서 확인할수잇습니다

    보험사지점에 전화를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건 보험사와 나와의 계약을 중도에 깨버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만큼의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죠...

    물론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장성 상품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을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 그동안 낸보험료의 합계는 받으실수없으시구요

    위험보험료 사업비등이 차감된 후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매달 냈었던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의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은 중도 해지의 경우 일부 환급은 받을 수 있으나 환급액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환급은 안되실꺼예요.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여 해지환급금도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가입당시 정해진 유지기간에 대한 환급금을 받습니다.

    환급금이 없을수도 있으며 또는 0~70% 정도 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유지기간이 얼마나 됬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만약 갱신형 보험이라면 환급금은 거의 없습니다.(실비 같은 경우)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매달 냈었던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요

    가입하신보험 보장내용에 확인해보시면 환급 가능한 금액내용대로 환급이 됩니다.

    중도 해지환금급 확인하실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품군별로 환급율이 다릅니다만

    (덜받냐 더받냐의 차이) 납입완료전에 해지 시 대개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 질병이나 종신에대한 보장선 보험의경우 환급율이 낮으며, 저축성보험(연금,저축)등은 중도해약환급율이 좀 더 높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은행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만 돌려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경우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소액이기에 해지전 보험회사에 해지환급금 여부 및 금액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환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환급률 및 해지환급금 여부가 차이가 납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 매달 냈었던 보험료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매월 납입했던 보험료의 원금까지는 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시 지급되는 것이 해지환급금인데 이것은 보험료 구성 중에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적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즉 보험료 구성은 크게 적립되는 부분과 사업비(회사운영비나 모집수당 등)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업비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선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못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