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일명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시>
(차변)장기 또는 단기 차입금 5억원 (대변)보통예금 5억원
<(-대출을 받은 경우>
(차변)보통예금 5억원 (대변)단기차입금 5억원
(-)대출(=신용대출)은 대출계약이 된 상태이고 실제로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대출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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