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호한호저63
단호한호저63

대출 실행 후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대출을 신규로 실행하였는데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메디컬론이라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것과 같은 대출인데요.


한도액이 설정되고 그 한도 안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을 했습니다. (6억 한도 / 기존대출 5억 상환)


그렇다고 하면

기존대출

단기차입금 5억 / 보통예금 5억으로 했는데


신규 대출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대변은 부채계정으로 단기차입금입니다. )

(마통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일명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시>

      (차변)장기 또는 단기 차입금 5억원 (대변)보통예금 5억원

      <(-대출을 받은 경우>

      (차변)보통예금 5억원 (대변)단기차입금 5억원

      (-)대출(=신용대출)은 대출계약이 된 상태이고 실제로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대출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6억 / 차입금 6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에는 한도는 있지만, 실제 돈을 빌린 그 잔액이 차입금이 되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변동 때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