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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27

결산할때 대출 분개 궁금합니다

대출받은 통장이랑 원금상환이랑 이자지급한 통장

전부 넣어놨구요

거래처원장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출받은거 전표는

(차) 보통예금 (대) 단기차입금 으로 보내놓고

원금상환은

(차) 단기차입금 (대)보통예금

이자지급한거는

(차)이자비용 (대)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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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결산분개를 진행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대출금에 대한 것이므로 만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이 맞게 회계처리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출받은것은 성격에 따라 대변에 장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상환하였다면 차변에 차입금 분개하며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이자비용도 맞게처리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재해주신대로 분개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산일까지 발생한 미지급분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만기가 언제인지쯤 체크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금의 만기 도래일이 1년 이하라면 단기차입금으로, 1년을 초과한다면 장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 1년기준으로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을로 구분하며, 원리금 상환시 원금과 이자비용을 구분해서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이자비용을 차변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나 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