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을사조약) 입니다. 대한제국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던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 마저 박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일본에서 통감을 보내어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통감부의 초대 총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였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거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력을 박탈당하였고, 일본이 외교를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해 대한제국의 외교 업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통감부는 외교권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장악했으며, 이후 재정, 군대, 경찰 등 내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도 점차 실권을 장악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