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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잃어버린 권한은 타국과 교섭할 수 있는 외교권입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에 통감부가 세워지게 되며, 초대 통감으로는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됩니다. 대한제국은 이후 타국과 교섭하거나 외교적인 행위를 하려면 무조건 통감부를 거쳐야 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속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상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왔다는 국제사회에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