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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특명전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를 내세워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당시 고종은 거부했지만 일본군의 무력과 위협으로 의정부 회는 개최되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어떠한 조약, 약속, 협상, 협상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정부 회의에 참석한 대신 가운데,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김영기, 법부대신 김하영(나중에는 찬성)은 반대했으며, 궁내부 대신 김재극은 조약 체결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외부 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찬성합니다. 을사늑약 체결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종주권을 차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