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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4.02.2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담합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조사하고 제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경제에서 인근 주유소들만 봐도 눈에 보이는 담합행위들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지 담합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담합의 기준은 동일한 가격을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유지하고

가격의 변동성이 어느정도까지 일치해야지 경제적으로 담합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인지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담합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담합은 어느 정도의 갭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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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 담합이란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을 조작하려는 기업 간 비공식 합의나 협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담합의 기준은 동일한 대응과 동일한 행동을 통해서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지는 구매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하는 경우 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1. 가격조정: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2. 시장지배력: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행동패턴: 기업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하여 시장을 조작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4. 경제적 피해: 소비자나 경쟁업체에게 어떤 형태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여부

    경제학에서는 담합을 판단할 때 가격조정, 가격의 변동성,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고 가격의 변동성이 일치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으로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