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나이제한은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소득 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그리고 대출금액과 간단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