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 대상, 범위, 기한은 아래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웹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제1금융권 대출상담사 및 대부계 또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기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식수준에서만 참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자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 소득은 많아도 괜찮다는 의미의 제한없음.
2. 범위
KB시세가와 매매계약서상 가격이 모두 9억 이하일 때 최대 5억원까지 가능
3. 범위
KB시세가와 매매계약서상 가격 중 낮은 가격의 70% (LTV70% 적용) 생애최초 구입시 LTV 80%
DTI 60% 한도.
DTI는 DSR과 다르게 주택관련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위주로 봄.
4. 기한
올해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며 무엇보다 한도가 소진되면 상품을 마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보시고 제 내용은 기초적인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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