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모를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30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이번에 매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전이여서 증여계약서등 서류를 분실 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모를경우 안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환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취득원가등의 자료가 소실되어 취득원가를 알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취득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가로 산출합니다.
30년전 취득한 토지의 경우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년전 대략 1990년 전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이번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 가셔서 그 당시 증여세신고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했는지 아니면 시세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이 해당 토지 양도시 취득원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현재 개별공시지가 대비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비율별로 적용하여 매도가액 대비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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