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년전 대략 1990년 전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이번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 가셔서 그 당시 증여세신고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했는지 아니면 시세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이 해당 토지 양도시 취득원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