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이번에 매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전이여서 증여계약서등 서류를 분실 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모를경우 안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