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며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는 0.5%에서 2.7%, 다주택자는 1.2%에서 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활용하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각각 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며, 각각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항목은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각각 10만 원씩 기부했다면 총 2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