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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타조14
귀중한타조1421.04.18

친구에게 대여금 돌려받을시 세금이있나요?

친구에게 5년에걸쳐 몇십에서 몇백 대여해줬어요.

근데 통장에만 입금 기록이있고 별도로 대여했다는 공증을 받진않았어요. 추후에 친구가 돈 상환시 입금해줄때

금액이클시 세무소에서 세금 추징할수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억이넘는 금액이고 한번에는 못받고 5천.1억 이런식으로 나눠받을것같은데 제가 세금쪽으로 문제가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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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시면 증여세 부과취소됩니다. 차용증 작성, 원리금상환금융증빙, 대화내용 등 준비해두시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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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빌리거나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있어야만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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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 이체내역으로 대여 및 상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계약서와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여해준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여금액이 3억을 넘는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의 이자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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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최초 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에 대한 정리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은 증여세 문제가 없더라도 자금출처조사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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