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 이체내역으로 대여 및 상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계약서와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여해준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여금액이 3억을 넘는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의 이자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