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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212
개운한조롱이21220.08.05

친구에게 돈 빌려 줄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자식간, 배우자간, 형제간 다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게 제 3자인 친구 사이에서도 있나요?

이번에 친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대략 5천만원 정도 빌려줄 예정입니다.

돈관련이다보니 확실히하려고 차용증도 받고 친구가 이자는 매달주기로 했는데,, 이같은 경우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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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보다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원금변제 및 이자에 대한 지급방식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 이자에 대한 수입에 대해 과세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투자형식으로 작성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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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에서 이걸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몰라서인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사인 간이 금전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명백하게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소득세액은 "이자의금액 x 27.5%"이며, 이는 이자를 지급하는 친구 측에서 "약정에 의한 지급일", 약정일이 없다면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최근 p2p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높은 세율이 점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다만, 20.8.27.부터 온투법 적용으로 p2p업체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5.4%적용).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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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은 상환하면 이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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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지 또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받은 쪽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것은 증여와 성격이 다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개인간 거래라 포착이 어려운 점이 있고, 상당수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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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다음해 5월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도 이자를 지급할 때 27.5%만큼 떼어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지급명세서 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위의 절차를 거치셔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가산세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의 금전대차거래 치고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자금에 대해 소명요청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충분히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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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현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을 통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됩니다. 만약, 형식은 대여이지만 실제적으로 장기간 동안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고, 1년에 217,391,304원 이하의 대여금액까지는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을 빌려주고 상환받을 경우, 원리금을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세의 문제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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