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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저어새300
얌전한저어새30022.08.31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생기는일?

친구에게 약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받을때 세금같은것을 내야한다던가 다른 문제가 될만한 상황들이 있나요?? 이자는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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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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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이자 약정없이 원금만 상환 받는다면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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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지인에게 4천만원 무이자 대여 후 반환 받는 경우 세무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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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구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를 회수하는 경우 대여로 인한 소득이 없고 증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무상 특별히 문제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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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려주신 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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