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불법 칸막이로 신고당했는데 2달뒤 우편물오는데 그거받고 몇달안에 다 철거해야 벌금안낼까요

30년된 전부터 있던 칸막인데 13년전에 구입해서 살고있는데 누군가 신고했다고 그제 공무원이 와서

2달뒤 우편물이 올거라고 들었는데 언제 까지 철거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공무원이 어제 휴가를 가버려서 다른분들은 모르더군요

2달뒤 우편물 받고 한6개월정도 시간을 주나요 아님 2달안에 다 철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우편물을 받고 30일 정도의 시간을 줘요. 하지만 6개월까지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우편물에 적혀있을 거예요. 30년이나 된 오래된 칸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우편물이 오면 꼭 잘 읽어보시고, 기간 안에 철거하는 게 좋아요.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