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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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반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나요?
국세청 등 여러 공적기관에서 고지용 우편물을 수취인한테 일반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내 수취인이 장기간 동안 일반등기우편물(카드 등 유가증권류가 아님)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폐기가능한 경과기간(수취 후 어느 정도 기간 경과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이 있나요?
또 국체청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물 중에는 "반송불요"라는 우편물이 있어
이는 우체국에게 반송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도 일정 기간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