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에 대해 궁금해요?
2년전 사랑니때문에 동네 치과에 가니 사랑니를 뽑아내고는 바로 옆에 있던 어금니를 치료해야한다고 하더니 치료하다말고 가망이 없다고 그냥 뽑자고해 입을 벌려놓고 있었던 상태라 제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뽑힘을 당했네요. 일어나보니 뽑힌 치아에 별 이상이 없어 보여 뺀 치아를 달라고하니 그건 불법이라 줄수 없다고 하고, 아무튼 그 뒤로 6개월이 지나 뽑힌 치아 바로 옆에 있던 치아가 깨져 다시 그 병원을 가니 처음엔 기다리라 해놓고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 어이없이 나와 하는수 없이 다른 치과로 갔는데 그 치과에서 깨진 치아를 신경치료하고 또 반대쪽 치아도 충치가 있으니 그것도 신경치료 하고 씌우자고 해 오른쪽은 지르코니아로, 왼쪽은 메탈로 씌웠어요. 그런데 씌우기 전 마지막 신경치료 다음부터 오른쪽은 시리고 아픈 증상이 계속되어 말했더니 그럴수 있다며 지켜보자고 했는데 심지어 멀쩡한 앞니까지 시려 일년동안 시린이 치약을 사용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왼쪽 씌운 곳은 욱신욱신 아프기 시작해 광대뼈와 왼쪽 귀와 관자놀이까지 통증이 전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그래서 재신경치료를 요청하니 씌워진 상태에서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 재신경치료를 했는데 처음에 오른쪽 지르코니아 씌울당시 40만원이라 하고 신경치료 비용은 일회에 15000에서 25000사이로 따로 받고선 이제 와서 지르코니아 가격이 45만원이었고 치료비용을 따로 받지 않았으니 재신경치료 비용을 이번엔 내야한다고 해 오른쪽만 두번 해주고 마무리하며 75000원을 지불해야했어요. 그래도 나아지는건 음식물 씹을때 시리고 욱신한건 없지만 아직도 혀끝으로만 닿아도 신경을 건드리는 찌릿함이 있고 칫솔질할때마다 통증을 참으며 하고 있어요. 게다가 왼쪽이 더 아프다고 말했어도 진료를 늦추고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만하고 왼쪽도 재신경치료 두번 하고 더이상 하는건 의미가 없다는 말만 하네요. 형편상 임플란트를 할수는 없고 치과 때문에 생니가 뽑혀 음식물 섭취에 장애가 생기고 치과 때문에 돈만 들이고 일년 넘도록 고통을 참기만하고 사니 힘드네요. 코로나때문에 타지역 병원으로 가기도 어렵고. 궁금한건 환자가 느끼는 상태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씌워 재신경치료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을때 치료비를 다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요? 또 충분한 설명 없이 이를 뽑힌 경우 제 치아를 달라고하는게 불법인가요? 무엇보다 재신경치료가 되지 않아 안면으로 퍼지는 통증이 다른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병원을 가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치아는 치료를 늦출수록 좋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를 발치하게되면, 적출물이기 때문에(질병이 있을경우 감염원이 될 수 있기때문에), 환자분께 치아를 드리는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치과에서도 치아를 그냥 버리는것이 아니라, 적출물통에 보관했다가 폐기물업체가 수거하러 올 때 돈을 지불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강하게 요구하신다면, 적출물 수령 동의서를 작성하여 싸인을 받은다음 드리기도 합니다.
신경치료후 크라운을 하였는데 통증이 단기간에 생긴경우, 재신경치료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론 재신경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환자분께 진료비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크라운비용은 비보험이기 때문에, 크라운을 다시하게 될경우에는 치과재량에 따라 비용을 안받기도 하고, 일부 받기도 합니다.
신경치료한 치아가 염증이 생겼을 경우, 재신경치료가 필요하거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 발치를 해야하며, 치료가 안되고 방치된다면 심한경우 상악의 경우 상악동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확한것은 해당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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