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우산꽂이
우산꽂이24.04.22

블로그에 웹소설 및 웹툰을 리뷰하려고 하는데 표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까요?

1. 리뷰글 작성시에 해당 작품 표지 이미지(출처표기)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허락이 필요하다면 연재 플랫폼 혹은 표지 이미지 작가 둘중 어디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 표기를 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표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