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22.07.28

책 리뷰하는 블로그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책 표지만 보여드리고 책을 읽은후에 리뷰,느낀점 같은것을 게시했을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2.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는 행위는 저작권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일부만 읽는 경우에는 출판사의 대응에 따라 저작권위반문제 발생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리뷰가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책의 줄거리나 주요내용을 드러나게 하면 안되며, 책에 대한 비평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저작물 자체의 복제 배포가 아니라 단순 리뷰나 느낀점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서적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