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하는 블로그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책 표지만 보여드리고 책을 읽은후에 리뷰,느낀점 같은것을 게시했을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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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는 행위는 저작권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일부만 읽는 경우에는 출판사의 대응에 따라 저작권위반문제 발생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리뷰가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책의 줄거리나 주요내용을 드러나게 하면 안되며, 책에 대한 비평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저작물 자체의 복제 배포가 아니라 단순 리뷰나 느낀점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서적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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