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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드라마,영화,리뷰에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도서 리뷰에 책의 문장을 발췌해도 되나요?

드라마, 영화, 책을 좋아해서 블로그에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같은 경우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서 리뷰의 경우, 좋은 문장을 발췌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에 어긋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애드센스처럼 광고 플랫폼을 연동한 블로그면 상업적 이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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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0.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화나 도서의 리뷰과정에서 일부 단편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나, 발췌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저작권자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인 경우, 과도하게 상업적일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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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리뷰 등의 비평을 위한 인용의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양과 질의 면에서 판단되며 인용되는 저작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여와서는 안되며 아무리 양적으로 적다고 하여도 그 저작물의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 높은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엄격하게 판단되게 됩니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지 아니한 인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들 모두가 당연하게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중 법적관점에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한정됩니다. 또한 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업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마땅히 있어야 할 공정한 관행을 상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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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그 , 유튜브 활동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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