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리뷰 등의 비평을 위한 인용의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양과 질의 면에서 판단되며 인용되는 저작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여와서는 안되며 아무리 양적으로 적다고 하여도 그 저작물의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 높은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엄격하게 판단되게 됩니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지 아니한 인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들 모두가 당연하게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중 법적관점에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한정됩니다. 또한 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업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마땅히 있어야 할 공정한 관행을 상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